연구분야

공공관리연구원 연구분야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공공위탁·대형·보조금 사업

공공서비스의 다양한 제공 형태

공공서비스 수요의 증대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정부가 모든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민관협업 형태를 통한 공공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민간위탁, 공공위탁, 대행, 보조금 사업입니다. 다만, 그 형태가 서로 유사한 측면이 많아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운영방식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그리고 필요하다면 각 방식에 대한 표준적인 절차를 확립할 필요도 있습니다.

공공위탁·대행 ·
보조금 사업과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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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
정의
민간위탁과의 비교
공공위탁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
하도록 하는 운영형태

민간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운영

민간위탁 대비 공익성과 안정성은 높으나, 예산절감성과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대행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맡기되, 사무의 명의와 책임을
행정기관의 권한 하에 두어 운영하는 형태

권한과 책임이 발주기관에 귀속

민간위탁과 운영상의 큰 차이는 없으나, 지방자치법이라는 일반법령이 존재하는 민간위탁과는 달리 대행은 일반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개별법령에 대행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운영 가능

보조금사업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는 아니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 조직, 기업, 개인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행정기관 장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민간이 운영

민간위탁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반면

보조금 사업은 공익적 목적이 다소 강함

민간위탁 유사개념과의 구분


민간위탁 VS 보조사업


기준 : 시 소관사무

- 민간위탁 :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운영

- 보조사업 :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


민간위탁 VS 사용수익허가 


기준 : 공공, 공익성 (순익창출) 

- 민간위탁 :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대 시민 서비스 향상 위해 행정서비스 제공

- 사용수익허가 : 허가받은 자가 수익 기대하며 행정재산 사용료 납부 후 사적재 공급 수익활동을 하는 것


민간위탁 VS 용역 


기준 : 비권리/ 비의무성, 능률성/지속성 

- 민간위탁 :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 /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민간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함

- 용역 : 단순지원사무이거나 서비스 공급과정의 부수적 사무를 민간이 수행


민간위탁 VS 공공위탁 


기준 : 경쟁가능성 

- 민간위탁 :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부문의 경쟁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경쟁원리 적용 가능함

- 공공위탁 : 수탁기관 선정시 경쟁원리 적용 불가능 또는 공공성이 커서 경쟁원리 적용 불가


민간위탁 보조사업 


기준 : 책임성 

- 민간위탁 :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함 

- 대행 : 행정기관이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실무를 대행기관이 행하게 하고 법률 효과는 행정기관에 귀속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기준 비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기준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기준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경제적 효율성
ⓒ 경제적 효율성
ⓓ 수탁기관의 전문성
ⓓ 수탁기관의 전문성
ⓔ 성과측정의 용이성
ⓔ 성과측정의 용이성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 책임행정의 보장성
관련문의
02-943-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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