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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수요의 증대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정부가 모든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민관협업 형태를 통한 공공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민간위탁, 공공위탁, 대행, 보조금 사업입니다. 다만, 그 형태가 서로 유사한 측면이 많아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운영방식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그리고 필요하다면 각 방식에 대한 표준적인 절차를 확립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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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수요의 증대와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정부가 모든 공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민관협업
형태를 통한 공공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민간위탁, 공공위탁, 대행, 보조금 사업입니다. 다만, 그 형태가
서로 유사한 측면이 많아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운영방식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그리고 필요하다면 각 방식에
대한 표준적인 절차를 확립할 필요도 있습니다.
운영방식 | 정의 | 민간위탁과의 비교 |
공공위탁 |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 하도록 하는 운영형태 | 민간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운영 민간위탁 대비 공익성과 안정성은 높으나, 예산절감성과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
대행 |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맡기되, 사무의 명의와 책임을 행정기관의 권한 하에 두어 운영하는 형태 | 권한과 책임이 발주기관에 귀속 민간위탁과 운영상의 큰 차이는 없으나, 지방자치법이라는 일반법령이 존재하는 민간위탁과는 달리 대행은 일반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개별법령에 대행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운영 가능 |
보조금사업 |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는 아니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 조직, 기업, 개인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 | 행정기관 장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무를 민간이 운영 민간위탁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반면 보조금 사업은 공익적 목적이 다소 강함 |
민간위탁 VS 보조사업
- 민간위탁 :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운영
- 보조사업 :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
민간위탁 VS 사용수익허가
- 민간위탁 :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대 시민 서비스 향상 위해 행정서비스 제공
- 사용수익허가 : 허가받은 자가 수익 기대하며 행정재산 사용료 납부 후 사적재 공급 수익활동을 하는 것
민간위탁 VS 용역
-민간위탁 :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 /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민간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함
- 용역 : 단순지원사무이거나 서비스 공급과정의 부수적 사무를 민간이 수행
민간위탁 VS 공공위탁
- 민간위탁 :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부문의 경쟁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경쟁원리 적용 가능함
- 공공위탁 : 수탁기관 선정시 경쟁원리 적용 불가능 또는 공공성이 커서 경쟁원리 적용 불가
민간위탁 보조사업
- 민간위탁 :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함
- 대행 : 행정기관이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실무를 대행기관이 행하게 하고 법률
효과는 행정기관에 귀속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기준 |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기준 |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 경제적 효율성 | ⓒ 경제적 효율성 |
ⓓ 수탁기관의 전문성 | ⓓ 수탁기관의 전문성 |
ⓔ 성과측정의 용이성 | ⓔ 성과측정의 용이성 |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 ⓖ 책임행정의 보장성 |
관련문의 | 02-943-1941 | pami@pami.re.kr |
민간위탁 VS 보조사업
- 민간위탁 :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 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운영
- 보조사업 :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
민간위탁 VS 사용수익허가
- 민간위탁 :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대 시민 서비스 향상 위해 행정서비스 제공
- 사용수익허가 : 허가받은 자가 수익 기대하며 행정재산 사용료 납부 후 사적재 공급 수익활동을 하는 것
민간위탁 VS 용역
- 민간위탁 :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 /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민간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함
- 용역 : 단순지원사무이거나 서비스 공급과정의 부수적 사무를 민간이 수행
민간위탁 VS 공공위탁
- 민간위탁 :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부문의 경쟁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경쟁원리 적용 가능함
- 공공위탁 : 수탁기관 선정시 경쟁원리 적용 불가능 또는 공공성이 커서 경쟁원리 적용 불가
민간위탁 보조사업
- 민간위탁 : 위탁사무를 수탁기관에 맡겨 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함
- 대행 : 행정기관이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권한을 행사하되 그 실무를 대행기관이 행하게 하고 법률 효과는 행정기관에 귀속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기준 |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기준 |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 경제적 효율성 | ⓒ 경제적 효율성 |
ⓓ 수탁기관의 전문성 | ⓓ 수탁기관의 전문성 |
ⓔ 성과측정의 용이성 | ⓔ 성과측정의 용이성 |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 ⓖ 책임행정의 보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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