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18일, 배성기 소장은 충남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 약 50명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이해와 운영’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민간위탁에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 및 운영,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기준, 민간위탁 감사대응
전략 등을 살펴보고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들이 강의를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
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교육은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3.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4.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
5.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6.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7.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8. 민간위탁 사무 감사와
같은 목차로 구성되었다.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 배성기 소장은 도시 및 국가경쟁력이란 도시운영에 필수적인 다양한 공공서비스 품질과 연계되며 민간위탁 제도는 경쟁력 있는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으로 도시 및 국가경영의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먼저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 지침의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서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들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관리·감독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들을 확인하였다. 일례로 최근 2024년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 지침의 경우 시설형 위탁사무의 ‘시설 이용자 보호시스템 구축 및 노력’ 성과지표
가 추가되었고, 시설형 위탁사무 표준 위수탁 협약서에 이용자 인권 및 안전에 관한 수탁기관 자체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도록 개정되었다.

이어서,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살펴보며 민간위탁사무의 개념과 제도의 이해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범위에 대해
확인하면서 관련법, 판례,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을 살펴보았고 개별법령 및 개별조례에 위탁이라는 명시적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였다. 배성기 소장은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모두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의하여 동일하게 판
단한다는 점, 대법원 판례 및 서울특별시 해석에 의해 일반법 및 일반조례 적용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위임사무 역시 자치사무와 마찬
가지로 일반법 및 일반조례에 근거해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검토 결과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배성기 소장은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기반으로 한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 확인하면서 신규위탁, 재위탁, 재계약의 개념을 설명하
였다. 재위탁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계약은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위탁의 경우 일반 사전적 의미와 민간위탁에서의 재위탁 개념이 상이하여
업무 담당자들의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어서, 민간위탁 성과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관리모델(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추진 단계를 8단계로 구분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상세히 확인하면서 위탁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의회동의 및 보고,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민간위탁 사무에 관련해
민간위탁사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를 높였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운영비용 산정과정 및 검토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인건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산정기준, 적정인력 산정방법, 직무
분석을 통한 인력산정,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 운영방식별 인건비 산출 비교 및 인건비 상승률에 따른 운영방식별 10년 추이분석을 확인하였고
경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전력비, 용수비 등 비목별 경비 산정 기준 및 원가산정 결과 예시를 확인하면서 운영비용 산정과
정 및 검토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끝으로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 사무평가의 주요 방향성으로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자체의 사업 설계 품질과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품질 사이의 격차를 줄여나가 일치품질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성과평가 수행이 중요하며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역설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민간위탁 수탁기업 관리자, 지방의회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전문화된 강의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평가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
지난 3월 18일, 배성기 소장은 충남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 약 50명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이해와 운영’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민간위탁에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 및 운영,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기준, 민간위탁 감사대응
전략 등을 살펴보고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들이 강의를 통해 민간위탁사무의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
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교육은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3.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4.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
5.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6.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7.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8. 민간위탁 사무 감사와
같은 목차로 구성되었다.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 배성기 소장은 도시 및 국가경쟁력이란 도시운영에 필수적인 다양한 공공서비스 품질과 연계되며 민간위탁 제도는 경쟁력 있는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으로 도시 및 국가경영의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하였다.
먼저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 지침의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서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들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관리·감독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들을 확인하였다. 일례로 최근 2024년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 지침의 경우 시설형 위탁사무의 ‘시설 이용자 보호시스템 구축 및 노력’ 성과지표
가 추가되었고, 시설형 위탁사무 표준 위수탁 협약서에 이용자 인권 및 안전에 관한 수탁기관 자체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도록 개정되었다.
이어서,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살펴보며 민간위탁사무의 개념과 제도의 이해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범위에 대해
확인하면서 관련법, 판례,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을 살펴보았고 개별법령 및 개별조례에 위탁이라는 명시적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경우에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쟁점을 검토하였다. 배성기 소장은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모두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의하여 동일하게 판
단한다는 점, 대법원 판례 및 서울특별시 해석에 의해 일반법 및 일반조례 적용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위임사무 역시 자치사무와 마찬
가지로 일반법 및 일반조례에 근거해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검토 결과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배성기 소장은 충청남도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기반으로 한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 확인하면서 신규위탁, 재위탁, 재계약의 개념을 설명하
였다. 재위탁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계약은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위탁의 경우 일반 사전적 의미와 민간위탁에서의 재위탁 개념이 상이하여
업무 담당자들의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어서, 민간위탁 성과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관리모델(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추진 단계를 8단계로 구분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상세히 확인하면서 위탁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의회동의 및 보고, 수탁기관의 선정,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민간위탁 사무에 관련해
민간위탁사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를 높였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운영비용 산정과정 및 검토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인건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산정기준, 적정인력 산정방법, 직무
분석을 통한 인력산정,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 운영방식별 인건비 산출 비교 및 인건비 상승률에 따른 운영방식별 10년 추이분석을 확인하였고
경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전력비, 용수비 등 비목별 경비 산정 기준 및 원가산정 결과 예시를 확인하면서 운영비용 산정과
정 및 검토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끝으로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 사무평가의 주요 방향성으로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자체의 사업 설계 품질과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품질 사이의 격차를 줄여나가 일치품질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성과평가 수행이 중요하며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역설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민간위탁 수탁기업 관리자, 지방의회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전문화된 강의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평가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