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1일,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배성기 소장은 대전 DCC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이해’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금번 교육은 2024 WATER KOREA 주간을 맞아 개최된 하수도공동연구협의회 워크숍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7개 특광역시, 제주,
세종, 한국환경공단 하수도부서 임직원과 전국 지자체 공무원 등 70명 가량의 인원이 교육에 참석하였다.

강의는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개요, BTO사업의 이해 및 주요 이슈, 민간투자사업의 감사 사례, 용인시 민자 BTO 하수처리시설 운영상 중요 쟁점 발표
가 진행되었다.

먼저, 배성기 소장은 민간투자사업의 기본적인 개념 및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체계 등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하는 것으로 교육을 시작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재정사업과 구분 지을 수 있는 민간투자
사업의 주요 특징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여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과 정부는 미시적·거시적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어서 배성기 소장은 BTO사업의 이해 및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다. 민간투자사업 중 BTO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BTO
방식은 건설기간의 민간사업비 및 운영기간의 운영비를 운영수입으로 회수하는 구조를 띤다. BTO방식의 사용료는 운영수입과 추정수요를 바탕으로 산정하
며, 실시협약에 합의된 추정수요와 실제 수요 간 차이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또한, 배성기 소장은 정부고시사업, 민간제안사업의 사업추진 절차 개관을 살펴봄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시 고려사항을 확인하면서, 교육 참여자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의 감사 사례 중 제안서 접수 및 평가 부문, 협상 및 협약 체결 부문, 설계 및 시공관리 부문, 운영 및 지도·감독 부문의 감사 사례를
살펴보면서, 실무 담당자가 민간사업자와의 협상, 사업 평가 단계에서 점검해야 하는 사항을 교육하였다.

다음으로 용인시 민자 BTO 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2024년 기준 용인시 민자 하수처리시설은 총 15개소이며, 2010년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운영 2030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하수도 민간투자 총사업비 7,638억원으로 이 중 7%인 504억원이 민간투자규모이며, 대부분
의 본 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었으나 증설 및 총인시설 등은 재정사업 건설되어 복합관리대행과 단순관리대행방식이 혼용되어 운영 중에 있다.
용인시 하수도시설 BTO사업의 핵심쟁점은 대수선비 운영, 슬러지 함수율 보증, 유입농도 초과분 인정, 주 52시간 근로 적용 등의 이슈가 있으며, 이를 기반
으로 한 관리운영체계변경(협약중도해지)방안, 자금 재조달을 통한 운영비 절감방안, 실시협약 변경(현행개선)을 통한 재정지출 절감 방안 등의 대안으로 검
토를 하였다.

특히 배성기 소장은 수익율 및 유지관리 운영비용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해당 소송은 최초 사업계획 수립시 용인시 하수도기본계획
을 기반으로 설계하면서 운영개시 후 여건변화를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분쟁임을 강조하였다. 계획 수립시와 달리, 장래 하수유입 농도가 상승하면서 사업시
행자가 당초 설정한 하수도 기본계에 근거한 협약서 내 협약조건에 비해 하수 유입농도가 초과하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약품비, 전력비, 슬러지처리비 증
가 등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지자체 계획 목표치 적용시 장래 수요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가능성이 존재하고, 운영 개시 후 20년 동안의 여건 변화를 정확히 예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배성기 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초 사업계획 및 협약시 민간투자사업의 취지에 맞게 적정한 운영비용의 투입과 수익률 보장을 위한 투명한 운영 협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발주처와 민간투자사업 시행사 간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리스크를 분담하는 신뢰에 기반한 협력적 방식으로
운영해야 기술혁신 및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역설 했다.

끝으로, 배성기 소장은 최초 협상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여건변화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밀하게 논의함으로써 분쟁 발생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 기반시설 관련 정책, 공공요금 인상, 근로기준법의 강화 등
대한 정책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료 수익과 운영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지난 3월 21일,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의 배성기 소장은 대전 DCC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이해’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금번 교육은 2024 WATER KOREA 주간을 맞아 개최된 하수도공동연구협의회 워크숍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7개 특광역시, 제주,
세종, 한국환경공단 하수도부서 임직원과 전국 지자체 공무원 등 70명 가량의 인원이 교육에 참석하였다.
강의는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개요, BTO사업의 이해 및 주요 이슈, 민간투자사업의 감사 사례, 용인시 민자 BTO 하수처리시설 운영상 중요 쟁점 발표
가 진행되었다.
먼저, 배성기 소장은 민간투자사업의 기본적인 개념 및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체계 등 민간투자사업의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하는 것으로 교육을 시작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이 정부를 대신해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재정사업과 구분 지을 수 있는 민간투자
사업의 주요 특징으로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하여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과 정부는 미시적·거시적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어서 배성기 소장은 BTO사업의 이해 및 주요 이슈를 분석하였다. 민간투자사업 중 BTO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BTO
방식은 건설기간의 민간사업비 및 운영기간의 운영비를 운영수입으로 회수하는 구조를 띤다. BTO방식의 사용료는 운영수입과 추정수요를 바탕으로 산정하
며, 실시협약에 합의된 추정수요와 실제 수요 간 차이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또한, 배성기 소장은 정부고시사업, 민간제안사업의 사업추진 절차 개관을 살펴봄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시 고려사항을 확인하면서, 교육 참여자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하는 사항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의 감사 사례 중 제안서 접수 및 평가 부문, 협상 및 협약 체결 부문, 설계 및 시공관리 부문, 운영 및 지도·감독 부문의 감사 사례를
살펴보면서, 실무 담당자가 민간사업자와의 협상, 사업 평가 단계에서 점검해야 하는 사항을 교육하였다.
다음으로 용인시 민자 BTO 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2024년 기준 용인시 민자 하수처리시설은 총 15개소이며, 2010년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운영 2030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으로 하수도 민간투자 총사업비 7,638억원으로 이 중 7%인 504억원이 민간투자규모이며, 대부분
의 본 처리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었으나 증설 및 총인시설 등은 재정사업 건설되어 복합관리대행과 단순관리대행방식이 혼용되어 운영 중에 있다.
용인시 하수도시설 BTO사업의 핵심쟁점은 대수선비 운영, 슬러지 함수율 보증, 유입농도 초과분 인정, 주 52시간 근로 적용 등의 이슈가 있으며, 이를 기반
으로 한 관리운영체계변경(협약중도해지)방안, 자금 재조달을 통한 운영비 절감방안, 실시협약 변경(현행개선)을 통한 재정지출 절감 방안 등의 대안으로 검
토를 하였다.
특히 배성기 소장은 수익율 및 유지관리 운영비용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해당 소송은 최초 사업계획 수립시 용인시 하수도기본계획
을 기반으로 설계하면서 운영개시 후 여건변화를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분쟁임을 강조하였다. 계획 수립시와 달리, 장래 하수유입 농도가 상승하면서 사업시
행자가 당초 설정한 하수도 기본계에 근거한 협약서 내 협약조건에 비해 하수 유입농도가 초과하였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약품비, 전력비, 슬러지처리비 증
가 등으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지자체 계획 목표치 적용시 장래 수요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 가능성이 존재하고, 운영 개시 후 20년 동안의 여건 변화를 정확히 예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배성기 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초 사업계획 및 협약시 민간투자사업의 취지에 맞게 적정한 운영비용의 투입과 수익률 보장을 위한 투명한 운영 협약
조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발주처와 민간투자사업 시행사 간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리스크를 분담하는 신뢰에 기반한 협력적 방식으로
운영해야 기술혁신 및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역설 했다.
끝으로, 배성기 소장은 최초 협상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여건변화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밀하게 논의함으로써 분쟁 발생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 기반시설 관련 정책, 공공요금 인상, 근로기준법의 강화 등
대한 정책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료 수익과 운영비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