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MI 교육

공공관리연구원 PAMI 교육을 소개합니다.

교육 및 강의사진

국회의정연수원, 민간위탁 및 계약사무 교육 진행

 

지난 4월 26일, 배성기 소장은 국회의정관 101호 강의실에서 지방의회 의원 40여명을 대상으로 ‘민간위탁 및 계약사무’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민간위탁에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 및 운영,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기준, 

민간위탁 감사대응 전략 등을 살펴보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강의를 통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교육은 1. 민간위탁의 이해, 2.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3.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4.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준수, 5.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6.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7.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8.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와 같은 목차로 구성되었다.

 

먼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등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살펴보며 민간위탁사무의 개념과 제도의 이해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의 개념 및 유사개념들을 비교 설명하면서 강연 참석자들의 민간위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민간위탁과

유사한 보조사업, 용역, 사용수익허가, 공공위탁, 대행, 위임의 개념들과의 구분기준을 설명하였고 특히 자원봉사센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육시설의 사례를 통해 보조금사업, 관리대행, 민간위탁의 구분기준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자세한 설명을 이어나가 

강연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타 지자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중심으로 민간위탁사무 추진절차와 성과평가 등의 관리 방법론을 설명하였다. 

특히,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방안으로서 민간위탁 관리모델(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추진 단계를 8단계로 구분하여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충청남도, 경기도, 구리시, 수원시의 민간위탁 조례를 확인하면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의회동의 및 보고, 수탁기관의 선정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동일업체가 장기간 재계약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주의깊게 살펴야함을 강조하였다.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관한 참여가능업체 및 업체의향 등을 파악하여 

수탁기관 선정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민간위탁 운영비용 산정과정 및 검토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인건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인건비 산정기준, 적정인력

산정방법,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산정, 직영, 공공위탁, 민간위탁 운영방식별 인건비 산출 비교 및 인건비 상승률에 따른 운영방식

별 10년 추이분석을 확인하였고 경비 산정과 관련해서는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전력비, 용수비 등 비목별 경비 산정 기준 및 

원가산정 결과 예시를 확인하면서 예산 편성 및 결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다음으로 민간위탁 성과평가 실시 및 성과평가 결과 도출 과정을 살펴보았다. 민간위탁 사무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는 본연의 목적이 존재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성과평가 방법론이 정리되어야 함

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민간위탁의 성과평가는 프로세스 평가와 임팩트 평가 두 가지로 구분되며 프로세스 평가 방식의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효과적인 임팩트 평가가 이뤄질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실제적 변화를 만들기 냈는가를 평가하는 임팩트 평가로 나아가

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민간위탁 감사기획과 사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감사 요구자료 검토와 관련해 집행기관인 지자체는 과대한 자료요구

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감시기관인 지방의회는 무성의하고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비난을 제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료요청 목록의 체계화, 분야별 종합적 자료관리시스템의 확립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서면

중심의 1차감사를 진행한 후 이슈관련 2차 감사는 현장조사 등을 심도있게 진행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민간위탁 단계별

감사 중점 사항을 검토하고, 감사의견서 작성 예시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이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였

다.

 

 

끝으로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 평가의 주요 방향성으로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자체의 사업

설계 품질과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 품질 사이의 격차를 줄여나가 일치품질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민간

위탁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성과평가 수행이 중요하며 민간위탁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통한 민간위탁 서비스의 지속

적인 개선을 역설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한편,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교육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며, 민간위탁 수탁기업 관리자,

지방의회 의원,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전문화된 강의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

위탁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평가에 대한 이해를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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