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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 이슈

KCOI행정안전부 - 민간위탁 관리체계 혁신으로 계획성·책임성 대폭 강화 2024.12.24

관리자
2025-01-23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12월 24일(화) 국무회의 의결

- 범정부적 일관된 민간위탁 관리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독립된 감독기구 설치, 독점위탁 제한, 관리·감독·평가 강화 등이 골자


□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이하 ‘민간위탁법’)」 제정안이 12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 1981년 도입된 민간위탁 운영은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주관 실태조사(2023년~2024년)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 고도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유관단체가 수탁기관이 되어 스스로 관리·감독하는 사례, 독점위탁이 장기화되면서 수탁기관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 이에, 20대·21대 국회에서 「민간위탁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폐기되어 이번에 종전 법률안을 수정·보완해 재입법하는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부처협의(’24.9~10월) 및 입법예고(’24.9~11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법제처 심사(’24.11~12월)를 거쳐 법률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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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 정부입법계획 

<법령안 기본정보>

  • 법률 | 제정
  • 법령안 입안자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한** | 044-205-2328 | haha0070@korea.kr

법령정비의견 반영 (정부입법계획, 정비의견 등)

  • [1] 법률 | 제정 | 정부입법계획(법률) | 중앙부처발굴의견 | 전부반영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정비의견)
     

    ○ (법안 목적) 국가사무 민간위탁 운영 전반의 종합적이고 공정한 관리체계 구축
    ○ (법안 주요내용) 독립 감독기구 설치, 기본·시행계획 수립, 독점위탁 제한,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평가 강화, 상위평가 및 인센티브 등

    추진계획 입법예고 [2024. 9. 30.] | 법제처제출 [2024. 11. 30.] | 국회제출 [2024. 12. 3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펼치기


  • 제·개정이유
      행정사무 민간위탁제도의 무분별한 운영을 방지하고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민간위탁을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민간위탁하려는 행정기관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은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법령에서 수탁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 수탁기관의 변경 등에 관한 재검토기한을 두도록 하는 등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민간위탁과 관련된 정책을 정부 전체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두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위탁기관 소속으로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의 위원은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각 사무를 위탁한 행정기관의 장 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함. 나. 민간위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입법현황

심의/의결단계(국회제출) - 국회제출완료

법령안 : 상정안 파일다운로드상정안 (2024. 12. 17.)


<입법계획>

  • 2024년도 | 법률 | 제정 | 행정안전부 조직국 사회조직과 | 추가
  • 입안자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 심사자 :
  • 담당자 정보 | 이름 : 구송현 | 번호 : 044-205-2374 | 이메일 : songhyungu@korea.kr

입법 사항

입법사항 표입법사유 분류입법사유주요내용관련자료관련법령입법분류

중앙부처발굴의견
수정재추진 
○ (법안 목적) 국가사무 민간위탁 운영 전반의 종합적이고 공정한 관리체계 구축
○ (법안 주요내용) 독립 감독기구 설치, 기본·시행계획 수립, 독점위탁 제한,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평가 강화, 상위평가 및 인센티브 등



법령안 추진현황

법령안 추진현황표입법계획추진단계

2024년도 정부입법계획(법률)  
국회제출완료 (2024. 12. 26.)

https://www.lawmaking.go.kr/lmSts/govLmPln/2000000311726/info?lmPlnSeq=1000000247304&searchKnd=schLsNm&lbPrcStsCdGrp=ALL&rprPlnPrd=LM_PP_PLN_YD&pageSize=100&lmPlnYy=2024&lmPlnAstSeq=0&pmtClsCd=ALL&srcCd=ALL&srhItem=srhYear&cptOfiOrgCd=ALL&searchSimpleYn=N&srchTxt=%EB%AF%BC%EA%B0%84%EC%9C%84%ED%83%81&cfmYn=Y&cnlClsStr=CURRENT&rrFrC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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